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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 배출기준 마련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2-04 00:00:00 수정 2007-02-04 00:00:00 조회수 0

해양수산부는 올해말까지 전국의 발전소 온배수의 배출기준을 만들어 기준을 어기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온배수는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 뒤 바다나 하천으로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물의 온도가 바다 수온보다 5℃ 이상 높을 경우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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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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