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무형문화재 행사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청 한모 부이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2년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탐라문화제 때 제주 전통 옹기 공개 시연행사 지원금을 부풀려 모두 천5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중에 800만 원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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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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