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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관광투자 유혹 사기 혐의 개발업자 구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19 00:00:00 수정 2009-01-1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관광개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관광개발회사 대표 48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관광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펜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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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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