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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600만 원까지 대출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20 00:00:00 수정 2009-01-20 00:00:00 조회수 0

실업자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뒤 3개월이 지나고, 배우자를 포함해 연간 소득이 2천400만 원 미만인 부양가족을 둔 실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 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이율은 연 3.4%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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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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