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행으로 수감됐다 지난 7월 출소한 뒤 넉달도 채 안돼 또다시 부녀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으로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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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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