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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80% 이자 챙긴 불법 고리사채업자 검거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29 00:00:00 수정 2009-01-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이용해 사채업을 하면서 연 580%의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로 40살 안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씨는 2006년 10월부터 개인택시 운전자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350여 명에게 100만 원씩 빌려주고 최고 연 580%의 높은 이자를 받아 1억 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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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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