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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허용 범위 내 다툼 무죄 선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03 00:00:00 수정 2009-02-0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편과 말다툼하던 손님을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다툼이었던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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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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