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대형마트와 경마장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92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3천10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7천여 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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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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