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접 민사19부는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군인이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총살했다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제주지역에서도 보도연맹 관련 사건 희생자 유족인 백조일손유족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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