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정관에 따라 제20대 상의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장은 제주상의 정관이 선거일 전년도 회비 모두를 납부해야 의원투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해 2분기 회비만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승탁 주식회사 한라산 대표는 전국지방상의 선거실무자회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한 의무가입업체에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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