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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다음달 6일까지 접수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24 00:00:00 수정 2009-02-24 00:00:00 조회수 0

담보 능력이 없는 장기 실직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 임대료를 대출해주는 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와 실직 여성가장, 55세 이상 실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점포 전세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연 3%로 최장 6년까지 이용 가능한데, 공단은 창업 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전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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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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