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휴대폰 통화기록과 인터넷 이용내역 등을 수사에 활용하는 사례가 한해 9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휴대폰과 인터넷 이용 내역을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요청한데 대해 승인한 경우는 지난해 881건, 재작년 895건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기각하거나 일부 기각한 경우도 재작년 24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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