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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려 숨지게 한 형에게 실형 선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4-23 00:00:00 수정 2009-04-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고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 년동안 어머니를 괴롭힌 동생을 폭행한 점은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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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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