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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통합수출보험료 지원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5-01 00:00:00 수정 2009-05-01 00:00:00 조회수 0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통합 운영됩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는 이달부터 수출보험종목에 관계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금액은 수출보험 200만 원과 환변동보험 300만 원으로 나눠져 운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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