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와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5개월간 무료광고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구인광고를 내거나 불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사례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고용지원센터나 시청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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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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