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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했다" 장애인 해고‥지노위 "부당해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5-11-27 19:20:00 수정 2025-11-27 20:02:53 조회수 314

◀ 앵 커 ▶
온갖 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제주도체육회에서 
이번에는 장애인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료를 폭행했다며 
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을 해고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발달장애 2급인 딸을 가진 어머니.

딸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로 
지난 2016년부터 
제주도체육회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7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료 직원을 폭행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체육회가 폭행 사실을 조사하면서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방어할 수 없는데도
대리인 없이 조사를 마치고 
사실을 인정하게 해 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 INT ▶ 장애인 직원 어머니 (음성변조)
"폭행으로 인해서 해임까지 당할 정도로 폭행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는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확인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임을 통보를 받았고"

해고된 딸은 유독 한 동료와 
계속 충돌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그 동료 직원을 괴롭힘으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체육회는 
장애인 직원에게 폭행에 대한 징계를 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INT ▶ 장애인 직원 어머니 (음성변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는 회사에서 이모님 때문에 힘들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는 일을 잘하고 싶은데 이모가 매일 혼낸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한 어머니는
도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CG ] 지노위는
해고를 할 만큼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장애인 직원의 경우 
분풀이나 화풀이에 의한 동작으로 판단돼
해고가 너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 CG ] 또, 장애직원과 동료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관계를 알면서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제주도체육회의 
인사관리 미숙에 1차적인 원인이 있고,
폭행 사실 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는 
해당 직원의 지적 능력이 취약해
분리수거 업무의 경우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 이해되는 언어 수준으로 
반복된 복무 지도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상황.

하지만, 제주도체육회는
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고,
해고 절차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제주도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지노위의 판정을 물론 존중은 하지만 그게 다 무조건 다 옳은 거냐 그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체육회가
장애인 직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배정한데다,
법을 위반하며 해고까지 해
장애인 직원은 넉 달째 일을 못한 채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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