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승합차 돌진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운전자의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는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던 운전자를 석방했고
차량결함 여부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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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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