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중국 SNS인 위챗을 통해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마약류가 포함된 진통제 등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5월
제주도 판매책을 구속한 뒤
공급책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고
의약품 만 7천 정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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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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