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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14 00:00:00 수정 2009-05-14 00:00:00 조회수 0

오늘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 인상됩니다. 노동부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매월 최고 60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오늘부터는 최고 72만원씩 1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 구직자와 저학력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으로, 이번 지원금 인상은 2004년 10월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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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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