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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명예훼손 성립 논란‥제주도 규정 개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25-11-28 07:57:01 조회수 12

고부건 변호사 고발로 불거진 
지자체 명예훼손 성립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제주도는 어제(26일)자로 
형사 소송 당사자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법인격인 제주도를 포함시켰고, 
소송 비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는 
국가와 지자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비판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고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다른 지역 사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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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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