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40대 여성이
음주 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어제(27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40대 여성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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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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