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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한시적 자진 출국 제도 시행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1-29 20:35:47 조회수 11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한시적 자진 출국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해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합니다.

제주지역 미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 기간 크게 즐어 
2022년 8천50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만 800여 명, 
지난해 만 천400여 명으로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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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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