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생물로 지정된 꽃사슴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미 상위 법령에 유해 생물로 지정돼
조례로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며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확대하도록 수정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래종인 일본꽃사슴과 대만꽃사슴은
440여 마리가 한라산 구립공원에 서식 중이며
포획을 안 하면 10년 안에
천800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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