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성명을 내고
칭다오 화물선 사업의
투자심사를 누락한 오영훈 도정은
책임 회피와 도민 기만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에따라
정부 투자심사 대상인 사업을
심사 누락한 건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진명기 행정부지사가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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