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 앞 도로는
가족이나 일행을 태우려는 차들이 몰려
늘 혼잡하고 사고 우려도 높은데요.
그동안 CCTV로 단속을 벌여
5분 이상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효과가 떨어지자
이달부터 단속 시간을
1분으로 바꿨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항 앞 도로에 멈춘 차량.
트렁크를 열고 부지런히 짐을 실은 뒤
일행을 태워 공항을 떠납니다.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앞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 CG ]
공항 1층의 1번부터 5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에
1분 이상 차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원래 5분까지 정차할 수 있었는데
단속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공항 내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속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 INT ▶ 김상호 / 관광객
"버스도 자주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고 차량들도 통행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가지고 다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 INT ▶ 택시기사
"탈 때가 문제예요. 탈 때가 1분 안에 짐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장소를 마련해 주든가 무조건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고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는
국내선 3층 3번 게이트 앞에
전용 승하차 구역이 마련됐습니다.
◀ st-up ▶
"80세 이상 고령자나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이곳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공항 앞 교통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려주려는 차량과
태우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거나,
버스가 제대로 정차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 INT ▶ 문성호 / 제주시 주차지도팀장
"공항 내 혼잡도는 훨씬 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항 내) 주차장을 이용해서 바람직하게 승·하차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시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뉴스 박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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