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했습니다.
또 자동차 2대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체납자 1명으로부터는
천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한편, 고액 체납자 164명의 명단은
지난달 19일 공개했고,
체납차량 163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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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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