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현승준 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악성 민원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던 교원 단체와
현승준씨의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학생 가족의 민원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고 현승준 교사.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 1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고인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분석하고,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이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최재호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 리니어 CG ]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교사와 학생 가족이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는
모두 4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성 연락은
지난 5월 16일과 18일
이뤄진 5차례 통화로
학생에게 비속어를 썼다는
문제 제기였는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리니어 CG ]
국과수 심리부검에서도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학생 가족 민원 등
여러 요인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CG ]
유가족 측은
고 현승준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만큼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통상적 수준의 민원이
아니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CG ]
또 교원단체들도
경찰이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에서 구조적 결함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던
제주도교육청이
모레(4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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