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성준 판사는
면허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여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중국인 남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 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부작용 피해 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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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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