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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신임순경 현장 실습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2-05 00:00:00 수정 2007-02-05 00:00:00 조회수 0

자치경찰 신임 순경들의 현장 실습이 실시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대는 오늘부터 1주일 동안, 국가경찰 지구대에서 자치경찰 신임순경 30명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 절차 등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지난해 12월, 각종 사무분담과 교육실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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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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