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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연속4-신용회복지원제도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21 00:00:00 수정 2009-05-21 00:00:00 조회수 0

◀ANC▶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빚 독촉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자를 면제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실패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김모씨. 4천만 원의 카드 빚과 은행 대출금이 벌써 열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려 법률사무소도 두 군데 가봤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했습니다. ◀INT▶김모씨/신용회복지원 신청 "두 군데 법률사무소에 가봤었는데 과다한 수수료가 있고, 파산 쪽으로 많이 유도하더라구요. 많이 복잡해요. 서류 준비를 하는게" 김씨는 우연히 알게 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신청했는데,(CG) 앞으로 4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돼 원금만 8년에 걸쳐 조금씩 갚으면 채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INT▶김모씨/신용회복지원 신청 "두려웠었는데 편하게 잘해주시니까 갈등하는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5억 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경우 채무자들이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NT▶이승욱 소장/금융회복위 제주상담소 "신용회복지원제도 접수되는 순간부터 채무 독촉 전화가 금지되고, 연체이자와 이자가 감면돼 원금만 8년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갚으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고 있다." 또,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저리 소액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CG)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자산관리공사는 사채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연체가 없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해 연 30% 이상 되는 고금리를 연 19-21%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U) 그러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정보지마다 가득한 사채 광고 옆에 이런 제도들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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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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