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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례안 부결 촉구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2-08 19:20:00 조회수 24

'꽃사슴 유해동물 중단과
생명 공존 제주행동'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야생동물 보호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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