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인데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헌장 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제주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가치의 일방적 주입에 불과하다며
논란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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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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