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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항로 '예산외 의무부담' 여부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09 19:20:00 조회수 140

◀ 앵 커 ▶
제주-칭다오 항로의 저조한 물동량과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체결한 손실보전 협약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예산외 의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지 57년 만에 
처음 개설된 국제정기 화물항로인 칭다오 항로.

취항 50여 일, 컨테이너 700개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에 가장 많은 컨테이너가 실린 것은 
51개, 제주에서는 보낼 화물이 없어 
빈 배로 간 적도 두 차례나 됩니다.

문제는 물동량 부족에 따른 손실 보전.

제주도가 선사 측과 맺은 협약에 따라 
현재 7항차까지 부담해야할 손실 비용이 
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손실 보전 협약을 놓고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와 행안부가
첫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법무 자문 등을 거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밝혔듯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 SYNC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지난 1일)
"저희들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CG ]이에 대해 행안부는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협약 내용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 
제주도에 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G ]다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심사 대상인 '예산외 의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선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제주도가 3년 동안 선사에 보전하게 될 비용은 
최대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관련법은 100억 원이 넘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절차 위배가 확인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INT ▶이남근/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중국시장)판로를 개척한다는 큰 명분이 있었는데 이 큰 명분에 비해서 너무 조속하게 시기적으로 빠르게 결정되다보니까 거쳐야될 절차들이 많이 빠진, 좀 더 검토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삭제된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 보인다."

◀ st-up ▶
"만약 이번 사안이 
투자심사 대상이 맞다고 결론날 경우 
짊어지게될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제주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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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5-12-10 11:37

    손실보전을 제주도가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면 담당라인 모두 징계감임. 바보가 아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