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정치

"4·3 김일성 지시는 허위사실" 손해배상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5-12-10 19:20:00 조회수 25

◀ 앵 커 ▶
2년 전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때문에 
4.3 왜곡 논란이 일었는데요.

태영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4.3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던 
태영호 전 국회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 
4.3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돼 자신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SYNC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2023년 2월 13일) "4.3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의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회는
태영호 전 의원이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3이 북한의 지령으로 발생했다는 
공산폭동론은 희생자를 폭도로 몰아붙이는 
구시대적 작태이며
4.3진상조사보고서에도 
근거가 없다고 명시됐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태영호 전 의원이 4.3 유족회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CG ] 태 전 의원의 발언은
의견표명을 넘어선 사실적시에 해당하며
4.3 진상조사보고서를 볼때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해
4.3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언이 유족 개인을 지칭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유족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3 유족회는 
4·3 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INT ▶ 김창범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회장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4.3 왜곡발언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4.3 왜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SYNC ▶고영권 / 변호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지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st-up ▶ 
4.3 왜곡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4.3 왜곡과 폄훼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