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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김찬년 기자 입력 2025-12-11 19:20:00 조회수 16

4.3 왜곡발언으로 벌금 천만 원을 받은
태형호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4.3사건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변호사 검토를 거처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비방이나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돼 안타깝다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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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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