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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한 30대에 징역 5년 구형

박현주 기자 입력 2025-12-11 19:20:00 조회수 179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현금으로 받은 봉투값 6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 10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이 남성은 횡령한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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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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