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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항로‥중국선사 독점권 조항 효력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12 19:20:00 조회수 15

◀ 앵 커 ▶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가 중국 선사와 맺은 협정에는 
선사 측에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요.

제주도가 관리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없이 독점권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효력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항과 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 사장이 맺은 협정에는
논란의 문구가 있습니다.

협정서 제12조, 본 협정은 협정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제주-중국' 간 항로의 독점 운영권을 가진다는
조항입니다.

제주와 중국을 잇는 모든 항로에 대한 
독점권을 선사 측에 보장한 겁니다.

문구에 따라 선사는 
제주-칭다오 항로뿐 아니라 
제주와 중국을 잇는 모든 항로를 
3년 동안 독점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협정을 연장할 경우 
제주도가 선사 측에 독점 운영을 
보호하는 조항도 적시됐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런 독점권 조항을 넣으면서 항로 관리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INT ▶신용만/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장
"신규 항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해수부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CG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을 통해
항로 개설과 운영 등 한·중 항로 관리 권한은 
제주도가 아닌 해수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손실 보전 조항에서도 
제주도는 손실 비용과 인센티브를 
출항일로부터 3년 동안 선사에 지급해야하는
반면, 선사 측은 불가항력이 아닌 이유로 
항로를 철수할 경우 하역장비와 통관장 설치 
비용만 제주도에 지급하면 됩니다.

◀ INT ▶김성훈/변호사 법무법인 현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이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와 칭다오 항로가 
수출 물류의 새로운 통로가 될 것이라며
사활을 걸고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 st-up ▶
"하지만 관할 중앙부처와 협의 없이 
독점권을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독점권 조항의 법적 효력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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