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위한 의견 수렴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12 19:20:00 조회수 178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의견서를 비치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지정된 이후 4차례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