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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성 현수막 걸러내는 심의 절차 도입

박주연 기자 입력 2025-12-12 19:20:00 조회수 22

혐오와 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로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제주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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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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