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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관리‥도심생활권까지 확대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15 19:20:00 조회수 128

◀ 앵 커 ▶
새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제주 경관정책의 방향을 담은 
경관계획 재정비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자연환경 중심으로 관리돼온
경관정책이 도심생활권까지 확대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라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제주의 자연경관.

그동안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고도에 따라 5개 경관권역으로 나눠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도입 이후 
두 차례 정비에도 급변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제주도가 도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새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심경관권역 도입입니다.

해발 200미터 미만의 행정동 도시지역을 
도심경관권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 CG 도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도심 경관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한라산과 해안으로 이어지는 
주요 조망축을 보호하고, 
건축물 고도와 보행환경 개선, 
녹지축 확보 등을 통한 관리와 형성이 
핵심입니다.]

◀ SYNC ▶ 한다혁/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관리방향으로서는 고도관리와 스카이라인 조정 공공공간, 생활경관 품질 개선을 통해 도시의 쾌적성과 경관적 조화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도심경관권역에서 건축할 때 
공공보행통로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면 
개방지수를 최고 20%까지 완화해주는 겁니다.

[ CG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개방지수 30%를 지키기 위해 
건폐율 80% 중 일부를 
필로티로 만들어야했지만 
인센티브를 받으면 
건폐율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에도 
중심지 경관거점을 지정해 경관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심경관권역 지정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고,
기존 도심에 기준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 SYNC ▶ 홍광택/제주도건축사회 건축위원장
"지금 이런 설정 자체가 도심경관권역을 만들었을때 그러면 경관심의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추후 절차로…"

◀ SYNC ▶ 현군출/제주도건축사회장
"새로 신규 형성되는 도심 내에서 이런 기준들은 적용되면 목표에 근접하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기존 제주에 있는 도심에서 이 적용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내년 2월 최종보고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새 경관계획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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