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1년 동안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천500여 가구며,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된
악성 미분양은 천9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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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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