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오영훈 지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결정 통지서를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서울의 소리 등은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내란에 동조했다며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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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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