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해안에서 5마일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요트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피서객들에게는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방수팩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영 경계선 안쪽에서 운행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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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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