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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폄훼,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에 초점두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18 19:20:00 수정 2025-12-18 19:24:09 조회수 37

4.3 왜곡에 대해 명예훼손보다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에서
송창훈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법적 요소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왜곡과 폄훼에 대한 판단 기준과
피해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5.18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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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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