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와 제주 국회의원 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의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며
명확한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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