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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보호기관장 직무 유기 고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5-12-19 19:20:00 조회수 45

◀ 앵 커 ▶
서귀포시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 의혹이 불거져
원장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 조사 전 
노인전문보호기관과 서귀포시가 
규정을 어기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했다며
두 기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동료와 말다툼 과정에서
원장에게 제지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93살 송 모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열흘 후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기관은 
제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했고, 
재심의 요청까지 거절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 지침상
이의 제기를 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겁니다.

◀ SYNC ▶ 사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들이 이미 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CCTV 그리고 종사자 인터뷰, (입소) 어르신들의 인터뷰 말고는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송 할아버지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시설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은 시설이 퇴소 규정을 어겼다며
서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귀포시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쳤습니다.

◀ SYNC ▶ 서귀포시 관계자 (음성변조)
"법에는 그런 사안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행정지도만 했다 그런 절차를 지켜서 이행을 해라 이렇게 하고 행정지도를 한 거거든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서귀포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경찰은 수사를 벌여 
단순 제지를 넘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G]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와 
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고,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서귀포시장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
노인 학대를 방관한 시설 관계자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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