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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영수 회장 임금체불 징역 2년 6개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25-12-19 19:20:00 조회수 17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된 
제주일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5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 제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과 퇴직금은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매우 밀접하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회장은 첫 재판 때부터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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