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에 버스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3희생자추념일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4.3지방공휴일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고,
제주도 직영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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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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