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아라동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흉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다
범행으로 이어져 중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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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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