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10대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말을 걸며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추행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